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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전입신고 방법 및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일상정보 2023. 9. 18. 00:42
목차
재외국민이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서 90일이상 거주 또는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 중 해당 지역 공관에서 재외국민 등록을 마친 분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90일이상 해외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한 국민이 출국후에 속할 국내 주소지를 등록하게 되는것을 해외체류신고라고 합니다.
재외국민(해외체류자)의 전입신고 방법
대상
이민 출국 또는 현지 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30일이상 머무를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재외국민으로서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출국했던 사람이 30일 이상 귀국해서 머무를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 출국할때 신고했던 주소가, 귀국 후 거주할 주소와 다른 경우
- 해외체류신고시 거주지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한 경우
방법
재외국민의 전입신고는 해당 읍,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해야합니다(온라인 불가)
17세 이상의 재외국민 또는 해외체류자는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할때에는 전입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주소지 변경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 이장이 사후에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전입신고일로부터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사후확인은 생략됩니다.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
귀국한 재외국민 또는 해외체류자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 혈족의 배우자'가 대신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시에 필요한 서류
- 위임장 칸에 귀국한 사람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
- 귀국한 사람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 출입국 사실 증명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