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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인터넷 확인방법
    일상정보 2023. 9. 19. 01:44

    목차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민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건강검진표는 우편으로 발송이 되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미루다 보면 검진표를 어디에 두었는지 잊는 경우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다보면 내가 올해 국민건강검진 대상자가 맞는지 하는 의문도 들게 됩니다. 

      국민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인터넷

      국민건강검진 대상자 및 실시 기간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지역 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실시기간

      일반 건강검진은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가 실시 기간이며, 2단계 암검진가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 횟수,간격

      건강검진은 2년에 1회(직장 가입자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검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년도 검진대상은 아니시지만, 전년도 검진을 받지 않으셨다면 국민건강보험 공단  고객센터로 신청하시면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첫화면에 건강검진 대상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상단 메뉴탭에서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나의건강관리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왼쪽 메뉴의 검진대상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시고 나면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여 국민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관련 필수 확인사항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1. 검진 받기 하루전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셔야 합니다.
      2. 검진 당일 아침부터 물, 커피, 담배, 우유, 껌, 주스 포함 일체의 음식을 섭취하시면 안됩니다.
      3. 오후에 검진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내 국가건강검진 수검자는 면허 갱신,발급 시에 신체검사 면제가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 대체

      일반 검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를 제출하면 채용 신체검사 대체가 가능합니다.

      검진기간

      1. 일반 건강 검진의 기간은 매년 1월1일 ~ 12월 31일, 확진검사는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입니다.
      2. 전년도 미수검자가 요청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는 가능합니다.
      3. 연령,성별 검사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연도 검사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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